회원약관
페라리 오너스 클럽 코리아(FOC) 준칙 2013년 11월 2일 제 1조. 페라리오너스 클럽 코리아(Ferrari Owners Club Korea)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 페라리 오너스 클럽 코리아는 Ferrari S.p.A(이태리 페라리 본사)에서 공식인증 받은 페라리 클럽으로 한국을 대표한다. ◦ 2013년 5월 Ferrari S.p.A와 공식 계약을 통한 독립 비영리 조직으로 지위를 영위한다. ◦ 페라리 오너스 클럽 코리아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456 백영 청담빌딩 1층, 또는 페라리 클럽 Board of Directors 가 정하는 주소로 한다. (2) 목적 ◦ 모든 페라리 보유 오너들과 함께 페라리 브랜드의 가치를 나누고 전파한다 ◦ 국내 페라리 딜러와 페라리S.p.A와의 협력을 확대 강화 한다. ◦ 페라리오너스클럽의 이미지를 통해 페라리 브랜드의 정신을 계승한다. (3) 활동 ◦ 페라리 브랜드에 맞는 고품격 이벤트 또는 미팅을 주관한다 ◦ 한국내 FOC의 독창적인 소셜 커뮤니티로서의 지위를 영위한다. ◦ 클럽 멤버들간 페라리 자동차에 대한 정보교류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 한다. ◦ 페라리의 정신과 이미지를 지킨다. ◦ Ferrari S.p.A가 제공하는 클럽가이드를 준수한다. ◦ 페라리 자동차 행사에 적극 동참 한다. - 항상 아래의 조직들과 우호적인 관계 개선 및 유지를 꾀한다. - 페라리 임포터 및 딜러인 FMK - 페라리 지역 헤드 쿼터 및 다른 페라리 오너스 클럽 (4) 의무 ◦ 최소 1대 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한다 ◦ 페라리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 오너의 운전기술을 향상 시키며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해당 도로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주행 운영과 함께 윤리를 준수하도록 한다. ◦ 페라리 오너간의 관계를 결속한다. ◦ 자동차 또는 페라리에 대한 열정을 전파한다. ◦ 이벤트, 미팅, 회의, 경기 등을 펼친다. ◦ Ferrari S.p.A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페라리 브랜드의 명성을 고취한다 ◦ 클럽 멤버들간 혜택과 정보를 제공한다. ◦ 페라리 자동차의 적절한 지식을 습득한다. 제 2조. Ferrari Owners Club’s board of Directors(이하 FOC위원회)의 목표 (1) 운영위원회는 다음 목표를 수행한다. ◦ 클럽의 재산을 관리 감독한다. ◦ 전세계 FOC 클럽에서 한국을 대표한다. ◦ Ferrari S.p.A와 클럽의 협력관계를 주도한다. ◦ 클럽과 지역 페라리 딜러와의 연계를 주도한다. ◦ Ferrari S.p.A가 주관하는 페라리 오너스 클럽 미팅에 대표로 참가한다. ◦ Ferrari S.p.A와 클럽회원간의 소통의 주체가 된다 ◦ 클럽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계약의 주체가 된다. ◦ 클럽위원들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Ferrari S.p.A에 통보한다. ◦ 페라리 헤드 쿼터 또는 지사에 다음을 제공한다. - 클럽의 1년 활동 관련 계획 - 이벤트관련 리포트, 기사, 사진, - 비디오등의 지속적인 피드백. 제 3조. 페라리 오너스 클럽회원의 혜택 (1) 페라리 커뮤니티의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권한 - 세계 페라리 홍보대사로서의 자격을 인식하고 - 페라리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 받으며 - 연단위로 클럽차원의 페라리 공장견학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이벤트 또는 행사를 위해 Maranello 의 Galleria에서 렌트 할 수 있으며 - 클럽 이벤트를 위한 F1 차량을 1년 5회를 렌트 할 수 있다. ◦ 또한 페라리 오너스 클럽 멤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Maranello에 있는 페라리 스토어에서 20% 할인 혜택 - 페라리 매거진 30% 할인 - 히스토릭,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의 클라시케 인증비 10% 할인 - FMK 서비스 센터에서 10% 할인혜택 - FMK 머쳔다이징 품목 20% 할인 - FMK 계열 관련 업체 할인 혜택(뱅가, 더 반, 와인타임, 탑클라우드) Appendix (부 칙) 제 1조. 회원 (1) FOC회원의 구성. ◦ Honorary Members(명예회원) - FMK대표이사 또는 FMK가 대표로 지정한 자. - FOC위원회가 합당한 사유로 지명한 자. ◦ Owner Members(정회원) - 정회원 가입 조건에 따라 등록된 페라리 오너로서 연령 24세 이상인 사람. - 병행 또는 자체 수입업체를 통해 차량을 입수한 페라리 오너는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FOC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FOC 정회원의 유효 기간 및 권한 ◦ 기간 - FOC회원의 유효는 1년으로 한다( 1월 1일~ 12월 31일) ◦ 회비 - FOC정회원 클럽입회비 및 연회비는 연간 100만원이다. * 가입년도의 회비는 6월 기준으로 50%적용 * 기준월 외 입회자는 입회당시의 잔여회비의 1/n으로 한다 - FOC위원회의 조치로 인한 회원의 강퇴 시, 탈퇴시점으로 부터 나머지 정회원 기간의 회비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해당 회원에게 환급한다. 단, 본인 의사에 따른 탈퇴 시는 환급하지 않는다. ◦ 권한 - 모든 정회원은 FOC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권한을 가진다. - 모든 FOC행사에 초대 (Ferrari Only) - FOC웹사이트 전 메뉴 무제한 엑세스/이용 - 투표권 (2) FOC회원 가입 신청 및 갱신 ◦ 가입 신청 - FOC회원 가입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가입비를 입금해야 한다. FOC위원회는 격주로 모든 신청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FOC회원 관리자는 승인 또는 거부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온라인 신규회원 가입 시 필수 요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유 페라리 차종, 연식, 차량번호, VIN#(끝자리 6숫자), 차량 소유여부(리스 시, 계약자의 관계 증빙 서류), 직업의 분야와 직급, T-Shirts Size ◦ 가입 절차 - FMK 영업사원은 차량 구매자의 FOC가입 의사를 확인 후에 가입 희망 시, FOC웹사이트를 안내하여 온라인 신청 하도록 한다. (병행 수입, 클래식 차량, 차량 미 보유자 또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가입비는 지정된 은행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다. - 정회원 승급 신청자는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회비를 입금하고 승인심사 절차를 거친다. - 심의 후 이상 없으면 승인을 하고 쪽지로 심의결과를 알린다. ◦ 자격 갱신 - 기존의 FOC회원 자격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매년12월1일~27일), 그렇지 못할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재가입시는 신규회원 가입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 FOC회원 자격 취소 및 종료 ◦ 자격 취소 - 본인 소유의 페라리 차량을 판매한 회원은 FOC정회원자격이 박탈된다. 단, 다른 페라리 차량을 구입하거나 명의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은 6개월까지만 정회원 자격을 인정하며, 이 과정은 필히 FOC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자격 종료 - FOC위원회는 클럽의 윤리 및 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등 본 클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을 회원 다수결 투표 또는 FOC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FOC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권한을 가진다. 단,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서는 박탈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환불한다. 제 2조. 페라리 오너스 클럽을 운영하는 페라리 오너스 클럽 위원회의 구성. (1) 구성임원 ◦ 회장: ◦ 부회장: ◦ 총무이사: ◦ 스포츠드라이빙이사: ◦ 회원관리이사: ◦ 미디어이사 : ◦ 재무관리이사: ◦ 대외협력이사: (2) 위원회임원의 역할과 업무 ◦ 명예 회장 : FOC명예 회장은 FOC회원을 대표하며 한국 내에서 페라리 브랜드의 사절로 활동한다. 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참석 불가하나,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참석 요청하며, FOC커미티의 온라인 열람은 할 수 없다. 명예회장의 임명은 FOC의 설립 등과 같은 FOC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현 FOC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총회를 거쳐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명예 고문 : 위원회에 고문은 기본적으로 참석 불가하나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참석 요청하며, 온라인 열람은 할 수 없다. 명예고문의 임명은 FOC에 남다른 애착과 열정을 갖고, FOC위원회에 조언을 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춘 자로서, 현 FOC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총회를 거쳐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고문 : 위원회에 고문은 현FOC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현 FOC위원회 직전에 퇴임한 임원진을 고문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FOC회장은 외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FOC를 대표하며 모든 총회 및 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활동한다. ◦ 부회장 : FOC부회장은 회장을 지원하며 회장 공석 시 업무를 대행한다. 대외협력업무를 수행한다. ◦ 총무이사 : FOC총무는 재정을 제외한 클럽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기록의 정확성을 책임진다. 총무는 항상 모든 총회 및 위원회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최신 회원 명부와 위원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문서를 관리한다. 총무는 클럽의 규칙에 따라 클럽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 및 위원회 지침을 작성한다. 총무는 모든 서신 교환의 실무를 책임진다. ◦ 재무관리이사 : FOC회계는 클럽을 대표하여 모든 자금을 보관하고 경비를 지출하며 금전 거래의 장부를 기록하여 정확하게 유지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클럽을 대리하여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언제든지 계좌내역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지출 외에 특별한 사안의 지출은 FOC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출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지출이란 공식적인 클럽의 행사 및 업무 진행 비용을 말하며 정기모임, 전국모임, 그 밖의 공식행사에 해당된다. ◦ 회원 관리이사 : FOC회원 관리자는 모든 회원 관련 문제를 조율하고, 회원의 신규가입 및 기존회원의 갱신신청서 및 쪽지를 처리한다. 최신 회원 명부를 15일 간격으로 작성하며, FMK은 별도의 수퍼관리자 ID를 부여 받고, 이를 회원차량정보에 대하여, FMK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회원혜택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스포츠드라이빙 이사 : FOC모터스포츠 관리자는 드라이빙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비롯하여 모든 온/오프 모터스포츠 활동을 담당한다. ◦ 미디어 이사 : FOC주행 및 정기 모임 등 FOC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미디어 촬영 및 웹페이지를 관리 감독의 활동을 담당한다. ◦ 대외협력이사 : FOC관련 모든 대외 협력관련업무를 담당한다.(협력업체 선정 및 FOC물품 산정 섭외) 제 3장. FOC위원회 피선자격 요건 (1) FOC위원회의 임원은 2년마다 연례 총회에서 승인하며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 FMK와 긴밀한 협조,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최소 2년 연속 FOC활동을 활발히 하여 FOC운영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자. ◦ 클럽을 통하여 개인 사업체 또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업체의 이익을 꾀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 예외, 예를 들어 자선 및 봉사 활동 단체 등) 회원간의 분쟁 기록이나 분쟁 소지가 없는 자. ◦ FMK와 사업상의 경쟁 관계 또는 어떠한 형태로도 민, 상법상 분쟁이 없었던 자. ◦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체 소유의 정식출고 페라리를 소유한 자.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민, 형사상 범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FOC운영진으로서 사회적 무리가 없는 자. ◦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여 클럽을 위해 각종 행사 및 정기 드라이빙을 주관하고 참석이 가능한 자. ◦ 다른 자동차 클럽 또는 자동차 동호회의 운영진을 역임하고 있지 않는 자. 위 모든 사항에 반함이 없는 자 중 현 임원진, 명예회장, 고문, FMK와 함께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쳐 정식 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 회장 및 모든 직책은 총선에서 승인을 받은 신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은 FOC위원회 업무를 최소 2년 이상 완수한 자로 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시 에는 명예회장, 명예고문, FMK가 참석한 가운데 추천 및 투표를 거처 임명 할 수 있다. ◦ FOC위원회의 모든 임원은 2년마다 재선에 출마할 수 있고 사임으로 인한 위원회의 공석은 현 임원이 겸하거나 FOC위원회가 동의하는 정회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모든 FOC정회원은 순수한 FOC활동의 목적을 위해 FOC위원회가 본인의 개인 정보(주소, 전화 번호, 소유 차량)를 보유하는 데 동의한다. FOC회원이 개인회원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4조. 회의 (1) FOC위원회 회의 ◦ FOC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에 개최된다. 매 회의 종료 시 후속 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결정한다. ◦ FOC위원회 임원과반수 이상이 참석 시 유효하며, 모든 사안은 출석 위원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 이에 위반되는 행동 또는 언급발생시 해당자에 대한 임원 또는 회원자격의 유지여부를 투표로 하여, 조정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타당한 사유를 총무에게 전달하지 않고 위원회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FOC위원회 위원은 자동적으로 FOC위원회에서 제명되며, 위원회가 선정한 후계자가 다음 연례 총회까지 공석을 대신한다. (2) 연례 총회 ◦ 연례 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날짜, 시간 및 장소는 FOC위원회가 정한다 ◦ 연례 총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 FOC위원회의 전년도 FOC보고서 발표 - 회계의 전년도 재정 보고서 발표 - 격년 주기로 차기 위원회 선출 - 클럽 활동과 관련된 사안 처리 ◦ FOC정회원만이 연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 특별 총회 - FOC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별 총회를 개최한다. 제 5장. 준칙개정 (1) 이 준칙은 기본적으로 개정할 수 없으며, 부칙에 대한 개정의 경우, 총회에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FOC위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80% 이상의 득표로 개정한다. 제 6장. Ferrari S.P.A에 대한 FOC위원회의 의무 (2) FOC위원회 및 위원은 Ferrari S.P.A가 배포한 페라리 클럽 핸드북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Ferrari S.P.A가 명시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공식 페라리 클럽으로서의 지위가 즉각 박탈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페라리 오너스클럽은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페라리 오너스클럽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차량모델,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소유주와의 관계/연락처, 차량VIN넘버, 차량구입날자, 차량구매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탈퇴시까지 (회원자료 삭제 시 다른 회원이 기존 회원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원아이디, 이름, 별명은 삭제하지 않고 영구 보관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회원가입불가)이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Join
About US
FOC 소개
조직도
FOC 공식심볼소개
FAQ
Photogallery
Contact
News&Event
공지사항 및 뉴스
Event Calender
Community
Free Board
Members' Intro
Gallery
FOC Committee Only
Join
회원가입약관
회원가입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약관
페라리 오너스 클럽 코리아(FOC) 준칙 2013년 11월 2일 제 1조. 페라리오너스 클럽 코리아(Ferrari Owners Club Korea)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 페라리 오너스 클럽 코리아는 Ferrari S.p.A(이태리 페라리 본사)에서 공식인증 받은 페라리 클럽으로 한국을 대표한다. ◦ 2013년 5월 Ferrari S.p.A와 공식 계약을 통한 독립 비영리 조직으로 지위를 영위한다. ◦ 페라리 오너스 클럽 코리아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456 백영 청담빌딩 1층, 또는 페라리 클럽 Board of Directors 가 정하는 주소로 한다. (2) 목적 ◦ 모든 페라리 보유 오너들과 함께 페라리 브랜드의 가치를 나누고 전파한다 ◦ 국내 페라리 딜러와 페라리S.p.A와의 협력을 확대 강화 한다. ◦ 페라리오너스클럽의 이미지를 통해 페라리 브랜드의 정신을 계승한다. (3) 활동 ◦ 페라리 브랜드에 맞는 고품격 이벤트 또는 미팅을 주관한다 ◦ 한국내 FOC의 독창적인 소셜 커뮤니티로서의 지위를 영위한다. ◦ 클럽 멤버들간 페라리 자동차에 대한 정보교류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 한다. ◦ 페라리의 정신과 이미지를 지킨다. ◦ Ferrari S.p.A가 제공하는 클럽가이드를 준수한다. ◦ 페라리 자동차 행사에 적극 동참 한다. - 항상 아래의 조직들과 우호적인 관계 개선 및 유지를 꾀한다. - 페라리 임포터 및 딜러인 FMK - 페라리 지역 헤드 쿼터 및 다른 페라리 오너스 클럽 (4) 의무 ◦ 최소 1대 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한다 ◦ 페라리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 오너의 운전기술을 향상 시키며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해당 도로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주행 운영과 함께 윤리를 준수하도록 한다. ◦ 페라리 오너간의 관계를 결속한다. ◦ 자동차 또는 페라리에 대한 열정을 전파한다. ◦ 이벤트, 미팅, 회의, 경기 등을 펼친다. ◦ Ferrari S.p.A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페라리 브랜드의 명성을 고취한다 ◦ 클럽 멤버들간 혜택과 정보를 제공한다. ◦ 페라리 자동차의 적절한 지식을 습득한다. 제 2조. Ferrari Owners Club’s board of Directors(이하 FOC위원회)의 목표 (1) 운영위원회는 다음 목표를 수행한다. ◦ 클럽의 재산을 관리 감독한다. ◦ 전세계 FOC 클럽에서 한국을 대표한다. ◦ Ferrari S.p.A와 클럽의 협력관계를 주도한다. ◦ 클럽과 지역 페라리 딜러와의 연계를 주도한다. ◦ Ferrari S.p.A가 주관하는 페라리 오너스 클럽 미팅에 대표로 참가한다. ◦ Ferrari S.p.A와 클럽회원간의 소통의 주체가 된다 ◦ 클럽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계약의 주체가 된다. ◦ 클럽위원들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Ferrari S.p.A에 통보한다. ◦ 페라리 헤드 쿼터 또는 지사에 다음을 제공한다. - 클럽의 1년 활동 관련 계획 - 이벤트관련 리포트, 기사, 사진, - 비디오등의 지속적인 피드백. 제 3조. 페라리 오너스 클럽회원의 혜택 (1) 페라리 커뮤니티의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권한 - 세계 페라리 홍보대사로서의 자격을 인식하고 - 페라리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 받으며 - 연단위로 클럽차원의 페라리 공장견학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이벤트 또는 행사를 위해 Maranello 의 Galleria에서 렌트 할 수 있으며 - 클럽 이벤트를 위한 F1 차량을 1년 5회를 렌트 할 수 있다. ◦ 또한 페라리 오너스 클럽 멤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Maranello에 있는 페라리 스토어에서 20% 할인 혜택 - 페라리 매거진 30% 할인 - 히스토릭,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의 클라시케 인증비 10% 할인 - FMK 서비스 센터에서 10% 할인혜택 - FMK 머쳔다이징 품목 20% 할인 - FMK 계열 관련 업체 할인 혜택(뱅가, 더 반, 와인타임, 탑클라우드) Appendix (부 칙) 제 1조. 회원 (1) FOC회원의 구성. ◦ Honorary Members(명예회원) - FMK대표이사 또는 FMK가 대표로 지정한 자. - FOC위원회가 합당한 사유로 지명한 자. ◦ Owner Members(정회원) - 정회원 가입 조건에 따라 등록된 페라리 오너로서 연령 24세 이상인 사람. - 병행 또는 자체 수입업체를 통해 차량을 입수한 페라리 오너는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FOC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FOC 정회원의 유효 기간 및 권한 ◦ 기간 - FOC회원의 유효는 1년으로 한다( 1월 1일~ 12월 31일) ◦ 회비 - FOC정회원 클럽입회비 및 연회비는 연간 100만원이다. * 가입년도의 회비는 6월 기준으로 50%적용 * 기준월 외 입회자는 입회당시의 잔여회비의 1/n으로 한다 - FOC위원회의 조치로 인한 회원의 강퇴 시, 탈퇴시점으로 부터 나머지 정회원 기간의 회비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해당 회원에게 환급한다. 단, 본인 의사에 따른 탈퇴 시는 환급하지 않는다. ◦ 권한 - 모든 정회원은 FOC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권한을 가진다. - 모든 FOC행사에 초대 (Ferrari Only) - FOC웹사이트 전 메뉴 무제한 엑세스/이용 - 투표권 (2) FOC회원 가입 신청 및 갱신 ◦ 가입 신청 - FOC회원 가입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가입비를 입금해야 한다. FOC위원회는 격주로 모든 신청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FOC회원 관리자는 승인 또는 거부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온라인 신규회원 가입 시 필수 요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유 페라리 차종, 연식, 차량번호, VIN#(끝자리 6숫자), 차량 소유여부(리스 시, 계약자의 관계 증빙 서류), 직업의 분야와 직급, T-Shirts Size ◦ 가입 절차 - FMK 영업사원은 차량 구매자의 FOC가입 의사를 확인 후에 가입 희망 시, FOC웹사이트를 안내하여 온라인 신청 하도록 한다. (병행 수입, 클래식 차량, 차량 미 보유자 또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가입비는 지정된 은행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다. - 정회원 승급 신청자는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회비를 입금하고 승인심사 절차를 거친다. - 심의 후 이상 없으면 승인을 하고 쪽지로 심의결과를 알린다. ◦ 자격 갱신 - 기존의 FOC회원 자격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매년12월1일~27일), 그렇지 못할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재가입시는 신규회원 가입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 FOC회원 자격 취소 및 종료 ◦ 자격 취소 - 본인 소유의 페라리 차량을 판매한 회원은 FOC정회원자격이 박탈된다. 단, 다른 페라리 차량을 구입하거나 명의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은 6개월까지만 정회원 자격을 인정하며, 이 과정은 필히 FOC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자격 종료 - FOC위원회는 클럽의 윤리 및 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등 본 클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을 회원 다수결 투표 또는 FOC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FOC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권한을 가진다. 단,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서는 박탈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환불한다. 제 2조. 페라리 오너스 클럽을 운영하는 페라리 오너스 클럽 위원회의 구성. (1) 구성임원 ◦ 회장: ◦ 부회장: ◦ 총무이사: ◦ 스포츠드라이빙이사: ◦ 회원관리이사: ◦ 미디어이사 : ◦ 재무관리이사: ◦ 대외협력이사: (2) 위원회임원의 역할과 업무 ◦ 명예 회장 : FOC명예 회장은 FOC회원을 대표하며 한국 내에서 페라리 브랜드의 사절로 활동한다. 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참석 불가하나,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참석 요청하며, FOC커미티의 온라인 열람은 할 수 없다. 명예회장의 임명은 FOC의 설립 등과 같은 FOC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현 FOC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총회를 거쳐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명예 고문 : 위원회에 고문은 기본적으로 참석 불가하나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참석 요청하며, 온라인 열람은 할 수 없다. 명예고문의 임명은 FOC에 남다른 애착과 열정을 갖고, FOC위원회에 조언을 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춘 자로서, 현 FOC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총회를 거쳐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고문 : 위원회에 고문은 현FOC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현 FOC위원회 직전에 퇴임한 임원진을 고문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FOC회장은 외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FOC를 대표하며 모든 총회 및 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활동한다. ◦ 부회장 : FOC부회장은 회장을 지원하며 회장 공석 시 업무를 대행한다. 대외협력업무를 수행한다. ◦ 총무이사 : FOC총무는 재정을 제외한 클럽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기록의 정확성을 책임진다. 총무는 항상 모든 총회 및 위원회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최신 회원 명부와 위원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문서를 관리한다. 총무는 클럽의 규칙에 따라 클럽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 및 위원회 지침을 작성한다. 총무는 모든 서신 교환의 실무를 책임진다. ◦ 재무관리이사 : FOC회계는 클럽을 대표하여 모든 자금을 보관하고 경비를 지출하며 금전 거래의 장부를 기록하여 정확하게 유지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클럽을 대리하여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언제든지 계좌내역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지출 외에 특별한 사안의 지출은 FOC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출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지출이란 공식적인 클럽의 행사 및 업무 진행 비용을 말하며 정기모임, 전국모임, 그 밖의 공식행사에 해당된다. ◦ 회원 관리이사 : FOC회원 관리자는 모든 회원 관련 문제를 조율하고, 회원의 신규가입 및 기존회원의 갱신신청서 및 쪽지를 처리한다. 최신 회원 명부를 15일 간격으로 작성하며, FMK은 별도의 수퍼관리자 ID를 부여 받고, 이를 회원차량정보에 대하여, FMK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회원혜택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스포츠드라이빙 이사 : FOC모터스포츠 관리자는 드라이빙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비롯하여 모든 온/오프 모터스포츠 활동을 담당한다. ◦ 미디어 이사 : FOC주행 및 정기 모임 등 FOC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미디어 촬영 및 웹페이지를 관리 감독의 활동을 담당한다. ◦ 대외협력이사 : FOC관련 모든 대외 협력관련업무를 담당한다.(협력업체 선정 및 FOC물품 산정 섭외) 제 3장. FOC위원회 피선자격 요건 (1) FOC위원회의 임원은 2년마다 연례 총회에서 승인하며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 FMK와 긴밀한 협조,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최소 2년 연속 FOC활동을 활발히 하여 FOC운영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자. ◦ 클럽을 통하여 개인 사업체 또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업체의 이익을 꾀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 예외, 예를 들어 자선 및 봉사 활동 단체 등) 회원간의 분쟁 기록이나 분쟁 소지가 없는 자. ◦ FMK와 사업상의 경쟁 관계 또는 어떠한 형태로도 민, 상법상 분쟁이 없었던 자. ◦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체 소유의 정식출고 페라리를 소유한 자.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민, 형사상 범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FOC운영진으로서 사회적 무리가 없는 자. ◦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여 클럽을 위해 각종 행사 및 정기 드라이빙을 주관하고 참석이 가능한 자. ◦ 다른 자동차 클럽 또는 자동차 동호회의 운영진을 역임하고 있지 않는 자. 위 모든 사항에 반함이 없는 자 중 현 임원진, 명예회장, 고문, FMK와 함께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쳐 정식 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 회장 및 모든 직책은 총선에서 승인을 받은 신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은 FOC위원회 업무를 최소 2년 이상 완수한 자로 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시 에는 명예회장, 명예고문, FMK가 참석한 가운데 추천 및 투표를 거처 임명 할 수 있다. ◦ FOC위원회의 모든 임원은 2년마다 재선에 출마할 수 있고 사임으로 인한 위원회의 공석은 현 임원이 겸하거나 FOC위원회가 동의하는 정회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모든 FOC정회원은 순수한 FOC활동의 목적을 위해 FOC위원회가 본인의 개인 정보(주소, 전화 번호, 소유 차량)를 보유하는 데 동의한다. FOC회원이 개인회원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4조. 회의 (1) FOC위원회 회의 ◦ FOC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에 개최된다. 매 회의 종료 시 후속 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결정한다. ◦ FOC위원회 임원과반수 이상이 참석 시 유효하며, 모든 사안은 출석 위원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 이에 위반되는 행동 또는 언급발생시 해당자에 대한 임원 또는 회원자격의 유지여부를 투표로 하여, 조정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타당한 사유를 총무에게 전달하지 않고 위원회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FOC위원회 위원은 자동적으로 FOC위원회에서 제명되며, 위원회가 선정한 후계자가 다음 연례 총회까지 공석을 대신한다. (2) 연례 총회 ◦ 연례 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날짜, 시간 및 장소는 FOC위원회가 정한다 ◦ 연례 총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 FOC위원회의 전년도 FOC보고서 발표 - 회계의 전년도 재정 보고서 발표 - 격년 주기로 차기 위원회 선출 - 클럽 활동과 관련된 사안 처리 ◦ FOC정회원만이 연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 특별 총회 - FOC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별 총회를 개최한다. 제 5장. 준칙개정 (1) 이 준칙은 기본적으로 개정할 수 없으며, 부칙에 대한 개정의 경우, 총회에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FOC위원회의 투표를 통하여 80% 이상의 득표로 개정한다. 제 6장. Ferrari S.P.A에 대한 FOC위원회의 의무 (2) FOC위원회 및 위원은 Ferrari S.P.A가 배포한 페라리 클럽 핸드북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Ferrari S.P.A가 명시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공식 페라리 클럽으로서의 지위가 즉각 박탈될 수 있다.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페라리 오너스클럽은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페라리 오너스클럽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차량모델,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소유주와의 관계/연락처, 차량VIN넘버, 차량구입날자, 차량구매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탈퇴시까지 (회원자료 삭제 시 다른 회원이 기존 회원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원아이디, 이름, 별명은 삭제하지 않고 영구 보관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회원가입불가)이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 음
COPYRIGHT (C) 2013 FERRARI OWNERS CLUB OF KOREA.